하하 새해 첫날부터 검찰청에서 선물을 주네요.
2008년 마지막날 공연을 보고
2009년 첫날 막 집에 들어왔습니다.
우체통에 한통의 통지서가 있더군요
약식명령 청구 통지
사건번호 : 2008 형제 89033 호
수 신 : 정지훈 귀하
정지훈 귀하에 대한 일반교통방해 등 피의사건에 대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
2008년 12월 23일 벌금 200 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니, 추가로 제출할
자료가 있으신 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약식계(Tel 02-530-1756)에 제출하시고,
차후에 법원에서 약식명령 등본이 송달되니 그 절차에 따르시기 바랍니다.
2008년 12월 23일
서울중앙지방검찰청
검사 이태승
고맙네 새해첫날 좋은 소식 전해줘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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